닫기

Advertisements

11월 4만4천 가구 분양…강남·동작·동대문, 도시정비 풍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26010015178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18. 10. 26. 10: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1월 전국에서 4만4034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26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내달 수도권에서 2만6852가구, 지방에서 1만718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올해들어 가장 풍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아파트가 현대건설 ‘디에이치’ 브랜드를 달고 공급되고,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가 삼성물산 ‘래미안’ 브랜드로 재탄생한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푸르지오(가칭)’,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도 공급될 에정이다.

경기에서는 성남 대장지구가 분양 초읽기에 들어간다.

성남시 대장동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판교더샵포레스트’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84㎡ 이하 면적으로만 구성된 이들 단지는 100% 가점제를 적용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연기 통보를 빗겨갔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는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추첨제 비중이 높아 분양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 여부, 추첨체 물량 배정 비율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례·판교·과천의 분양보증 일정까지 조정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1주택 실수요자의 분양 기회를 봉쇄한 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혜택을 박탈한 항목은 반발이 거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경기도에서는 매머드급 단지인 화성시 병점동 ‘병점아이파크캐슬’,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11월 분양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금호어울림센트럴’ 등 6135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신중한 청약통장 사용이 예상되는 바, 되는 곳만 몰리는 분양시장 양극화는 극명해질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clip20181026103637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