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안부, 급경사지 안전강화 위해 민간 전문단체 활용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30010016739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0. 30. 1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록 체계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기술개발, 자료의 수집·조사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민간 전문단체(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육성한다.

행안부는 안전관리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급경사지 안전사고는 매년 봄철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 때마다 붕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 해빙기에는 전남 구례군 지방도로 급경사지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7년 동안 44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전국에 1만4325개소에 달한다.

2007년 ‘급경사지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운영이 저조해 민간영역의 기술발전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급경사지 안전관리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편향적인 관리체계가 지속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돼 왔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및 미흡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급경사지 안전점검·위험도 평가 등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에 도입해 내실 있는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됐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