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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행정 자율성 확대…지방교부세, 2020년까지 8조4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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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0.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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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부단체장 1~2명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울·경기, 부단체장 최대 5명 가능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소비세율 2020년가지 현행 11%→21%, 소방특별교부세율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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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세 확대를 통해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 속도를 낸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도는 특정분야 전담 부단체장과 실·국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시·도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해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보좌관 등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된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높여 자치단체가 2020년에는 8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제도개선만 이뤄지던 지방자치법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전부개정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전면 개정은 지난 9월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다.

우선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이에 인구 500만명이 넘는 서울시는 현행 3명의 부시장을 5명으로 늘릴 수 있고, 실·국도 현재보다 3~4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강화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보좌관을 둘 수 있는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내용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 설치와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수원·용인·창원·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4곳을 ‘특례시’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사무특례를 확대한다.

3. 재정분권 추진_지방소비세율 그래프
재정분권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각각 3조3000억원과 5조1000억원 등 8조4000억원(추계)이 확충된다.

특히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해 각각 3000억원과 2000억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내년 6000억원, 2020년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 이양 없이 기능만 지방으로 이양되는 업무를 제외하면 지방의 순확충 재정 규모는 3조7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 76대 24였던 국세·지방세 비율은 2020년 74대 26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맞추기 위해 2022년가지 12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방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교부세법·소방공무원법 등을 연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11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 재정분권 추진_소방안전교부세율 그래프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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