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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6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지방자치법이 상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몸집은 어른인데 어린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30년만에 지방자치의 옷을 새로 갈아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진행돼 오면서, 개정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0월 26일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통령이 지방분권강화의 의지를 천명했고, 올해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행안부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에 귀 기울이고 지방현장의 목소리·국회·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반영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