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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최종 중재안 나와…질병 얻은 전원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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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11. 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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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갈등 푼 삼성전자-반올림<YONHAP NO-1811>
지난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관련 문제 해결을 조율해 온 조정위원회가 1일자로 최종 중재 판정을 내리고,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가 밝힌 중재판정 주요 내용의 요지에 따르면, 지원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이다.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한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조정위는 이날 오후 양 조정당사자에게 중재판정 및 권고의 내용을 공문의 형식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24일 당사자 사이의 현안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에 도달했다.

중재합의에 정한 중재대상은 새로운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었다.

향후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오는 10일까지 지원보상업무 위탁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기탁기관 등을 정하는 데 합의하고, 30일까지 공개 기자회견 형식으로 중재판정 이행을 합의하는 협약식을 하도록 예정됐다.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한다.

오는 30일에는 삼성과 반올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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