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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가 밝힌 중재판정 주요 내용의 요지에 따르면, 지원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다.
지원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이다.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한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조정위는 이날 오후 양 조정당사자에게 중재판정 및 권고의 내용을 공문의 형식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24일 당사자 사이의 현안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내리는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에 도달했다.
중재합의에 정한 중재대상은 새로운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었다.
향후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오는 10일까지 지원보상업무 위탁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기탁기관 등을 정하는 데 합의하고, 30일까지 공개 기자회견 형식으로 중재판정 이행을 합의하는 협약식을 하도록 예정됐다.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출연한다.
오는 30일에는 삼성과 반올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