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앞서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하기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교육과 친절다짐의 시간을 운영한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기준 및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행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고창군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 12개 분야에서 헌장전문과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유기상 군수는 “이번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친절교육이 군민에 대한 최고의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