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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 힙합 음원 ‘해야 해’ 후렴구 다시 쓰기 이벤트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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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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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힙합가수 루피와 함께 만든 힙합 음원 ‘해야 해’의 후렴구 다시 쓰기 이벤트 결과를 2일 발표하고, 수상음원을 여성가족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gef)에 공개했다.

여가부가 힙합 음원 ‘해야해’를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7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벤트는 참여자가 우리사회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꼬집고 성평등 사회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해야 해’ 후렴구를 개사하고, 직접 만든 음원 또는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총 3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4팀 △참가상 20팀을 선정했으며, 수상자들에는 상금 및 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들은 수상소감에서 대체로 살아오면서 보고·듣고·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가사에 담아냈다고 밝히고, 우리사회 혐오와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금상(우리들의 모습) 수상자 한용수 씨는 “어렸을 때부터, 또 누나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가사로 담았다. 공모기간이 추석이라 가족 간에 명절에 오가는 이야기들도 반영됐다”며 “다음 세대는 이런 문제들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참여주제나 방법이 그동안 다른 공모에 비해 어려울 수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음악 실력과 성평등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으로 힙합 음원 ‘해야 해’를 재해석해 줬다”며 “앞으로도 성평등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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