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보호지원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04010001512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04.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몸캠피싱 사례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몸캠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에서 2016년 1만193건, 지난해 1234건이 발생했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가 지원한 11건 중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남성피해자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씩 있었다.

남성피해자 B군(19)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중학생 피해자 C양(16세)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사진을 찍게 되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다.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4명) △단순 호기심(3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몸캠피싱’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요구하는 앱을 스마폰 등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자신의 스마폰 등에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수사기관에 도움을 즉각 취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