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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이율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에게 3줄짜리 답변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서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실 외에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원고 주장의 법리 또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해외 입법례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대법원은 2015년 7월 판례를 변경해가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