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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K급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이다.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K급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