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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활성화 위해 QR코드 결제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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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11. 0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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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QR결제 표준은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특히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인 만큼, 금융위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간편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우선,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 결제 편의성 개선한다. 또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한다.

QR코드를 이용할 때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탈퇴·폐업을 할 때면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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