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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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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1.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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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2차 가해 지속”…향후 적극적인 대응 밝혀
서기호 “튀는 사람보다 자정 작용 없는 조직이 문제”
서지현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지현 검사(가운데 오른쪽)와 서기호 변호사(가운데 왼쪽)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꽃뱀 프레임에 갇혀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지게 하고 싶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 검사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2차 가해 앞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게도 업무능력 및 품행에 대한 음해성 이야기가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흘러나왔고, 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내게 용기를 얻은 것을 보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앞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고의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인사보복 관련 안 전 검사장의 형사재판(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들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분들에게 ‘검사’는 어떤 의미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사 출신 전 국회의원 서기호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했다.

그는 서 검사와 자신이 정치권에 줄을 댈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과 법무부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앞으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며 “검찰이나 법원이 비판받는 것은 튀는 검사나 법관 때문이 아니라 조직의 부패와 자정 작용 없는 행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잡은 것에 대해 “서 검사 받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안 전 검사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관 경험상 그나마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액수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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