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일자리창출·근로자 권익보호 기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07010003758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07.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와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우선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률(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방계약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의 단순 실수로 제출서류 미비·오류·미제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고, 뇌물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시 처분기관은 해당 업종 등록 등의 관청에도 해당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했다.

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