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창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임에도 불법주차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겪고 그 위반 신고건수의 증가 등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2일과 13일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14일부터는 판매시설과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