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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 △3일 이상 입원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고혈압 제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도우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이며 임신부 및 출산 시는 60일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 혹은 임신으로 인해 생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꾸준히 어업도우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어려움이 생긴 어업인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