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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사도’ 남는 산지 2.1% ‘새 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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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1.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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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높은 산의 싼 땅만 개발 부작용 속출”
“경사도 재검토 및 표고차 도입 전환시점”
전병혜 교수
8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8년 용인 도시정책포럼’에서 전병혜 교수(강남대)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의 산지 가운데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를 적용할 때 남는 땅이 2.1%에 불과해 산지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8년 용인 도시정책포럼’에서 전병혜 교수(강남대)는 용인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경사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보전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전 교수는 용인시 산지 총328 km²중 경사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은 2.1%에 불과한 6.6 km²라고 전망했다. 즉 용인시 산지는 주로 수지 광교산 일대의 그린벨트만 보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처인구 산지 271 km²는 경사도(25도)적용 시 2km²(0.7%)만 남고, 기흥구 산지 33.5 km²중 경사도(21도)로 보전은 0.4 km²(1.3%)에 불과하다. 경사도 17.5도를 적용한 수지구 산지는 23.9 km²중 4.2 km²(21%)가 남는다.

전 교수는 용인시도 개발되고 남는 땅의 녹지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그는 용인시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허를 표고기준으로 120M이상과 150M이상 적용하면 산지 중 각각 73.1%, 57.3%가 보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용인시는 개발허가기준 경사도 재검토는 물론 기준지반고 기준에 의한 표고차 적용의 전환점에 와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표고차 기준 없이 경사도만 완화하다보니 개발업자들이 높은 산에 위치한 싼 땅만 개발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표고차 도입 등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좌장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수 부회장(단국대 교수)은 “100만 대도시 용인시가 경사도 수준이 높고 표고차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공감을 표명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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