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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4개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한다. 중점 제한 지역에서 적발되면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정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신대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