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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단속은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불편해소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반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보령지역은 지난 2013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5만2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해당된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미 시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우리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