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령시, 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14010008009

글자크기

닫기

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11. 14. 14: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불편해소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반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보령지역은 지난 2013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가 5만2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해당된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미 시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우리 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