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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陸運)이란 육상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
장영조 이사장은 28여 년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경영하면서, 선진교통문화발전과 교통사고예방에 매진하였으며,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신장과 업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육운산업 발전에 앞장섰다.
또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향 혁신위원으로 참여, 지난 4월 18일 화물법이 개정·공포될 때까지 2년여간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활동, 공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장 전남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은 “회원과 더불어 소통하는 협회 사훈을 중심으로 회원의 업권과 권익을 위해 지난 국회에서 화물법이 통과됐다”며 “숙원사업인 업종통합과 톤급이 상향이 돼 사업자의 질이 한층 더 이뤄질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육운의 날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 고종황제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11월14일)을 기념해 지난 1987년 육운업계 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매년 11월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