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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조 전남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제32회 육운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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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8. 1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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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신장과 업권보호 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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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32회 육운의 날’을 맞아 장영조 전남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왼쪽 첫번째)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 두번째)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전남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32회 육운(陸運)의 날’을 기념해 14일 열린 기념식에서 장영조 전남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이 정부포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육운(陸運)이란 육상에서 여객 및 화물을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

장영조 이사장은 28여 년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경영하면서, 선진교통문화발전과 교통사고예방에 매진하였으며,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신장과 업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육운산업 발전에 앞장섰다.

또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향 혁신위원으로 참여, 지난 4월 18일 화물법이 개정·공포될 때까지 2년여간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활동, 공청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장 전남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은 “회원과 더불어 소통하는 협회 사훈을 중심으로 회원의 업권과 권익을 위해 지난 국회에서 화물법이 통과됐다”며 “숙원사업인 업종통합과 톤급이 상향이 돼 사업자의 질이 한층 더 이뤄질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육운의 날은 대한제국 시절인 1903년 고종황제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11월14일)을 기념해 지난 1987년 육운업계 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매년 11월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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