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자연재난 포함된 한파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재난지원금
경로당 6만5000개소 난방비 지원 증액…월 30만원→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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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2018년11월15일∼2019년3월15일)’ 동안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겨울철 평균기온은 1970년대 영하 0.04℃에서 2010년대 0.29℃로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한랭질환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랭질환자는 2013명 259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63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9월18일)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설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설 취약구간 1288개소를 기준(기후·도로시설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 100억원을 지원하고, 재난상황과 위험요인을 이웃에 전파·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대설·한파)을 개선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CCTV(25만대)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을 연계해 실시간 상황관리도 실시한다.
한파의 경우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하고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사망 시 1000만원, 부상 1~7등급 500만원, 부상 8~14등급 250만원이다.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마을과 거리에서 방송하고, 경로당(6만5000개소) 난방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증액, 5개월간 지급한다. 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겨울철 농·어업,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2018년12월∼2019년2월)도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며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