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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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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11.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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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
충남 당진시가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18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당진시의회에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공포됐다.

이 조례에 따라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용품 지원 금액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까지 확대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출산지원금 및 육아용품 지원 확대 사항
출산 지원금 및 육아용품 지원 확대사항./자료제공=당진시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12월 중 기존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1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제정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지급한다.

육아용품 교환권도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11월 생 이후부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생까지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환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소급적용을 받는 아이들의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관련 안내문을 송부해 변경 지급되는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확대 외에도 연도별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인구교육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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