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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에서 깻잎 시설하우스를 하는 S씨가 “밀양시의 농지개량(성토) 허가로 인해 시설깻잎 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은 물론 원상복구 등 대책을 촉구했다.
19일 피해 주민 S씨에 따르면 A씨는 단장면 범도리 1217번지 농지 1523㎡에 농지개량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 터널 발파석, 사토 등 으로 약 1~2.5m 높이로 성토했다.
당시 A씨가 농지개량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범도리 주민 10여명은 밀양시 허가과를 방문해 농지개량 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배수불량으로 영농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반려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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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씨가 침수피해를 시에 신고해 허가과 직원들이 피해상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깻잎은 생육장애는 물론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되고 잎이 시름시름 시들다 고사하고 고사한 자리 곳곳에 이식하거나 재 파종해 깻잎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S씨는 “지난해 이맘때 깻잎 시설하우스 1동에서 1회에 75박스를 수확했는데 침수피해 입은 뒤 생산량이 25박스에 불과해 올해 농사 망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년 이상 시설깻잎 농사를 짓는 동안 한 번도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며 “농지개량 허가로 성토하는 바람에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국토법에 의해 허가를 했고 공사 과정에 고속도로 발파석 등으로 성토하는 등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이를 적발해 지난 2월 2일 밀양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에서 ‘A씨가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혐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해 달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를 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서 최종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벌금형 사실을 몰라 행정조치를 못했으나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