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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밀양, 농지개발행위로 인접 농경지 침수 깻잎농사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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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1. 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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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발행위로 성토된 농지. 이로 인해 배수가 제대로 안된 우수가 인근 농경지로 유입돼 침수피해가 발생한 모습. /제공=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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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217번지 농지의 성토로 인근 깻잎 시설 하우스가 침수된 모습. /제공=피해자
〈속보〉 ‘경남 밀양시 단장면 또 발파암 성토 논란…주민 불만에도 미온대처’ 기사(본보 2017년 12월 14일자 보도)와 관련해 주민들이 우려했던 농지개발행위로 배수가 안돼 인근 농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에서 깻잎 시설하우스를 하는 S씨가 “밀양시의 농지개량(성토) 허가로 인해 시설깻잎 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은 물론 원상복구 등 대책을 촉구했다.

19일 피해 주민 S씨에 따르면 A씨는 단장면 범도리 1217번지 농지 1523㎡에 농지개량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 터널 발파석, 사토 등 으로 약 1~2.5m 높이로 성토했다.

당시 A씨가 농지개량 허가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범도리 주민 10여명은 밀양시 허가과를 방문해 농지개량 할 경우 주변 농경지 배수불량으로 영농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반려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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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를 입지 않은 깻잎(왼쪽)과 침수 피해를 입은 깻잎의 생육상태.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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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깻잎 시설 하우스에서 침수로 인해 곳곳에 깻잎이 고사하고 있는 모습. /오성환 기자
지난달 6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지개량 허가지 바로 옆 S씨의 시설깻잎 하우스 4동(약 3700㎡)이 빗물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S씨가 침수피해를 시에 신고해 허가과 직원들이 피해상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깻잎은 생육장애는 물론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되고 잎이 시름시름 시들다 고사하고 고사한 자리 곳곳에 이식하거나 재 파종해 깻잎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S씨는 “지난해 이맘때 깻잎 시설하우스 1동에서 1회에 75박스를 수확했는데 침수피해 입은 뒤 생산량이 25박스에 불과해 올해 농사 망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년 이상 시설깻잎 농사를 짓는 동안 한 번도 침수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다”며 “농지개량 허가로 성토하는 바람에 배수불량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국토법에 의해 허가를 했고 공사 과정에 고속도로 발파석 등으로 성토하는 등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이를 적발해 지난 2월 2일 밀양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에서 ‘A씨가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혐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해 달리 행정처분 등 조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이 불기소(무혐의 처분)를 한 것은 맞지만 검찰에서 최종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벌금형 사실을 몰라 행정조치를 못했으나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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