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 발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19010010668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1. 19.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행정안전부_국_좌우2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돼, 민원인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했다. 이 사례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종류가 총 5393종(42종 증가)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구비서류·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의 신청절차 개선·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