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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설기계 불법행위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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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11.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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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25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실태, 불법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의 대여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또는 공터에 세워둬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무등록 불법정비 △건설기계의 무단방치와 폐기물 방치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주요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김종섭 군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일제점검기간 동안 건설기계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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