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원서접수 방식 늘리고 증빙서류 발급 기준일 없애고…공무원 경력채용 절차 간편해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126010014774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8. 11. 26. 14: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권익위, 응시자 불편 해소방안 행안부·인사처에 권고
권익위_로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수단을 직접방문 제출방식 한 가지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은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우편접수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일을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고 있어 응시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함께 많은 지자체 및 교육청은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행적으로 제출서류 ‘반환불가’를 공고문에 게시하고 반환하지 않아 ‘돌려받아 재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행안부는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및 학교명 등 편견 요소가 배제된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운영표준안을 전파했으나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초 지자체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증빙자료는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표준 응시원서, 제출서류 서식 등 운영표준안 내용을 임용시험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