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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간담회는 11개 권역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17개 시·도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자치분권협의회·자치분권 시민단체·마을활동가·지역 언론·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일반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돼 1만400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재정분권 시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한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자주재원 마련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지자체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행·재정 및 인사·조직·도시개발 분야 등 대도시 규모에 적합한 특례 확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지자체에서 이를 뒷받침할 협력체계가 취약한 점에 대한 개선 등도 제시됐다.
한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지난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초안을 공개·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4대협의체·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 이후에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