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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는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마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시는 자발적 수거를 위해 폐비닐의 경우 A등급의 경우 ㎏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8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배출방법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야 한다.
폐비닐은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위탁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시에서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