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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약 70만평)가 현덕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되다 2014년 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면서 추진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토지매수지연, 자본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지난 8월 28일 중국성 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통보하면서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중국성 개발 측은 법원에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 결정함에 따라 현재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업지구 주민들은 현덕지구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더 이상 주민들은 피해를 감수 할 수 없다”며 사업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권관리 일부 주민들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요구하며 권관1리 이장을 중심으로 ‘현덕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움직이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덕면 장수리 주민들은 “현덕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은 내 집조차 수리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업지구 지정해제와 함께 피해보상 차원에서라도 마을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현덕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최원형 위원장은 “현덕지구가 개발돼야 인근 평택항도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지만 정상적으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돼야 주민들도 살고 평택발전도 이끌어 낼 수 있어 나서게 됐다”고 추진위 구성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 면적 70만평 중 장수리 마을이 43만평, 권관리 27만평의 부지가 각각 지구지정이 돼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