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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 이윤택 2심 본격 시작…이씨 측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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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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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감독 측, 폭행이나 협박 없었다고 주장
양형 부당 항소한 검찰 추가 증인신문 요청
4 징역 7년 구형이윤택 징역 7년 구형이윤택징역7년 구형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극단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다투고자 한다”며 “특히 유사강간치상 혐의 부분에서 ‘폭행·협박’이 정말로 있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또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에 따르면 피고인이 취한 자세는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자세다. 이것이 사실인지 원심에서는 잘 살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한차례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 전 감독이 처음이다. 1심 판결 후 이 전 감독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연극계 내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감독은 또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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