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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밀양시의장·운영위원장’ 쌍방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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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12. 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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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폭력사건(본보 11월 12일 보도)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4일 쌍방 상해죄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1월 10일 정무권 운영위원장이 피해자라며 112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신고자인 정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반 증거를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때리고 맞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들을 쌍방 상해죄 피의자로 입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공격자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본보와의 대면 취재과정에서도 “한참 얻어맞다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엉망이라 순간적으로 김 의장을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먹을 날렸다”고 말해 자기 스스로 때린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본보는 정 위원장이 피해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계속된 피해자 주장을 하며 화해를 요청한 김 의장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당(더불어민주당)소속 시 의원들이 시청 브리핑 룸에서 ‘김상득 의장이 동료 시의원을 폭행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 편들기를 하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기사화 해 줄 것을 요구해 밀양시의회 오명을 스스로 전국에 드러냈다.

쌍방 상해사건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시민 L씨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도 못하고 아직까지 서로의 치부를 말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밀양의 명예를 실추시킨 시의원이 무슨 행정감사하노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도 의정비 2.6% 인상안을 통과 시켰다”고 질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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