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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이달 5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린 후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9일까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