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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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구축, 본격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유관기관별로 편성된 겨울철 재난대책 실무반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을 5개반으로 편성하여 대설 특보 발효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4개 읍·면 및 농수축산관련부서와 농수축산 농가에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기상상황과 피해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파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간다.
군은 제설 취약구간을 지정해 견인차량을 배치하고, 인명피해 우려시설물 및 터널, 고립마을 등 재난재해 취약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정비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상 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연재난 피해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