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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사건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담고 있다.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돼 있다.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이관과 함께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 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끝나는 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이 기록물에 대한 목록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며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