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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 기준점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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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2.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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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된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중 텝스의 쓰기시험은 ‘청취 후 받아쓰기 영역’이 10%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응시조건 차별이 지적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2·3급자 일반응시자의 기준점수(71점 이상)를 기존대비 10%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는 35만3725명으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연 1000여건에 이른다.

신청인은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고, 시·군·구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행안부에 송부하고 있어 재발급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부24에서 행정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밖에도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로 수정해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토록 했다.

시험면제 대상자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사업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진출이 확대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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