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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미집행공원 고작 100억···특혜논란 민간공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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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12.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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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구난방, 예산 뒤죽박죽’, 엉뚱한 산 180억 ‘산림교육센터’조성
민간도시공원
용인시 영덕동 민간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에 대한 예산미편성으로 비난을 사고하고 있다. 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2015년에 이미 28개(217만㎡)가 실효했고 2020년에 실효도래 할 곳도 6개(118만㎡)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제도’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내년 예산을 고작 100억원만 잡았다. 반면 올해 공원구역지정이 안된 산을 매입(총 사업비 180억원)해 산림교육센터를 조성 중이다. 이로 인해 시의 공원정책에 우선순위가 없어 ‘정책은 중구난방, 예산은 뒤죽박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에 따른 보상비 1000억원 가운데 내년 예산 100억원으로 통삼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원부서는 내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위한 4개의 예산으로 486억원을 요청했으나 100억원만 반영됐다. 이로 인해 특혜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민간도시공원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사고 있다.

이태용 푸른공원사업소장은 지난 7일 용인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한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제 실효도래’에 대해, 시에서 모든 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공원조성과 민간공원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 안팎에서는 “용인시 예산이야 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뒤죽박죽”이라며 “일몰제에 대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채는 활용안하고 순위가 뒤떨어져 보이는 엉뚱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박남숙 의원은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나 안일하다. 시가 해야 될 일을 더 이상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고 유진선 자치행정위원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데는 공원이 없으면 나중에 이 공원을 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채 지원제도를 통해 내년에 고양시(800억원), 성남시(670억원), 수원시(425억원) 등이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포함해 고양시는 1000억원 , 성남시1330억원을 투입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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