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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지적측량 신청 시 군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반면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 또는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