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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의 안전한 울타리 ‘군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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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18. 12.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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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모든 군민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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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전남 영광군수
전남 영광군이 내년부터 군민의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할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이동수단(자전거, 전기보드 등)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초 보험계약을 체결해 늦어도 2월 중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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