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청양군에 따르면 종합위험보장방식의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보험과 다르게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과실손해와 적과종료 이후 태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피해 및 가을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사과, 배 등 과수 낙과피해 규모가 65㏊에 달했는데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중 봄동상해를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피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보험료는 군이 90% 보조하고 농가는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용만 군 농업지원과장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보험금을 받아 빠르게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과수 농가들은 서둘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