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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비상구 관리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