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펜션, 건물 규모 작아 일반주택에 해당
법상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시설 개선명령 가능하지만 보일러 설비 안전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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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펜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활동을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스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제도적 한계와 숙박시설이 아닌 민박시설로 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법적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19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소가 아닌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분류된다. 이렇다 보니 시설 및 안전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 펜션은 강릉시가 인·허가와 안전점검 등을 담당했다. 통상 농림부와 지자체가 하절기와 동절기에 1회씩 일년에 2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체가 아닌 선별해 결정한다.
이렇다 보니 펜션 허가 시기에 따라 수년씩 점검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지난 7월 24일 신고된 곳으로 하절기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동절기(12월 1일~2월 25일) 점검 대상이었다.
지자체 점검이 이뤄졌다 해도 이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농어촌진흥법 제8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기준에는 보일러 관련 안전 기준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같은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법 조항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49조2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기준을 보면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그밖의 사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소방안전 기준도 △소화기 유지관리 △연기·화염감지기 같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가 전부일 뿐 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은 포함조차 돼 있지 않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는 △보일러 설치 조건 △배관 소재 △벽·천장과 보일러간 거리 △환기구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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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소방법상 건축물 규모가 230㎡ 이하는 일반주택으로 간주해 소방안전설비 적용의무가 없었다는 점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 건물 연면적은 228.69㎡다.
소방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펜션은 숙박시설이 아닌 민박사업시설로 구분돼 있고, 건물 면적도 소방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규모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원인이 밝혀 질 때까지는 사고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농림부와 강릉시가 책임소재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직후 일각에서는 가스안전공사(건물외부 가스설비)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건물내부 가스설비)의 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사고원인을 가스보일러 배기구 이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가 누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가스시설 관리 주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일러 배기구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확정되면 보일러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여부와 펜션 운영자의 관리 소홀 문제가 책임소재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