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양해 규정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 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달 6일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이 조선·해운업에 지원한 대출, 보증·보험 등이 WTO보조금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WTO 분쟁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협의 결렬시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일본은 외무성 시게토시 나가오 과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은 해양수산부가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관계부처로 참석하였고, EU(주한 EU대표부 무역분과)도 제3자로 참여했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 협의 하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