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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 청양군지부, 노조·공직개혁 등 124개 조항 요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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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12. 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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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청양군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1
김돈곤 청양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이병용 지부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군 상황실에서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청양군
충남 청양군 공무원노조가 노조·공직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전문·조문 115개항, 부칙 8개항 등 총 124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청양군에 제출했다.

20일 청양군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청양군지부는 지난 19일 군 상황실에서 2018년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이를 전달했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 활동보장 △노동조건 개선 △교육훈련 △성 평등 △후생복지 △공직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자리는 청양군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한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단체교섭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서로 합심해서 올해도 단체협상을 원만히 타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병용 지부장은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된 내용은 직원들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곧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군과 공무원노조는 2주 1회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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