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 ‘광교산 개발 중지’ 한계,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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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용인시에 따르면 광교산 일원 개발행위허가는 상반기 133건에서 하반기(11월 기준) 102건으로 23% 줄었다. 반면 산지불법 훼손은 상반기 0건에서 하반기 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건축물용도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은 상반기 11건에서 하반기 16건으로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상반기 44건에서 하반기 20건으로 줄었다. 공동주택은 상·하반기 각각 1건으로 변동이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야의 개발이 줄었다는 것이다. 임야의 개발면적은 7만9714㎡에서 2만3672㎡로 감소됐다. 반면 산림불법 훼손은 상반기 0건에서 하반기 4건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의 과도한 개발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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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성장관리방안을 광교산에 시행하더라도 경사도 등 조례변경과 개발업무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도시전문가들은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광교산 개발 중지’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요원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가 경사도 등에 대한 조례개정을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추고 있어 난개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 삶의 질을 위협하고 100만 도시경쟁력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발업무매뉴얼을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며 경사도 조례 등 관련 조례들을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교산 일대 개발이 꾸준한 바 경사도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성장관리방안과 함께 개발행위매뉴얼을 조속히 마무리해 난개발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용인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업체반발을 이유로 정찬민 전 시장이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백군기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야 해당 매뉴얼을 내년 초 다시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