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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부 최저임금 수정안 비판…“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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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8. 12.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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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24일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 휴일을 제외하고 주휴시간은 포함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억울한 심정마저 느낀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하여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크게 낙담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너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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