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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배포되는 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와 관리감독 공무원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또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안전교육·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했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했다.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고,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정리했다. 이 지침은 오는 28일부터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종수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