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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일부터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일자리·저출산 극복 위한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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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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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국_좌우2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5년간 취득세(50%)·재산세(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세(75%)·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등록면허세(100%) 감면기간과 대상이 기존 ‘4년, 15~29세’에서 ‘5년, 15~34세’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던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제도는 2021년까지 연장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원, 수도권 4억원, 60㎡ 이하)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신설돼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해 일반건축물세율을 적용해 4%를 내던 취득세를 내년부터는 주택특례세율을 적용해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은 일몰을 3년 연장한다.

이 외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또한 강화하고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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