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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다.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52개 단지, 247동 1만3373세대가 해당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은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다.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68개 단지, 82동 72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 건축허가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