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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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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9. 01. 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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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특허출원 등 지원강화에 나선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 제품 홍보 책자 제작, 입지기반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7개 업체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20억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군은 올해 8개 기업과 함께 동남아 시장 개척을 목표로 무역사절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장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 옹벽설치, 용·배수시설 설치 등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에 기반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까지 지원 기업을 발굴하고 5월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특허출원 등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 제조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자금 중 일정부분의 이자를 군에서 보전해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5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기업형태에 따라 연간매출액 범위 내에서 3~10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며 은행약정금리에 1.75~2.0%의 이자를 지원한다. 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이나 도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0.5~1.0%의 이자를 추가로 보전 지원한다.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의 경우 2.0%의 이자지원 조건에 2억원까지 설 명절 대비 특별안정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제조업 경력이 2년 이상 경과,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의 제출서류를 군 경제과 기업투자유치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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