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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밀양시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및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3억원까지다.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6일 융자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3월 6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