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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보장 대상 확대·긴급복지 예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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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9. 01.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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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11개 주요 정책내용 발표
어르신·중장년 일자리 7.8만개 창출…발달당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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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을 작년보다 2배 증액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정책 11개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으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했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렸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올해 7월부터 시범 설치·운영한다.

그간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돌봄 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중 5개 자치구를 선정한다.

시는 또한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올해 7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 서비스는 작년보다 4000명 증가한 2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난 20개소를 운영한다. 현재는 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구 총 10곳에서 운영중인이다. 시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에 각 1개소씩 설치하고 공모를 통해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4월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시는 이용대상을 지난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지난해 8000대에서 5만대로 확충한다.

이밖에도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장애인 부가급여를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황치영 시 복지정책실장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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